중국어선 단속 해양경찰관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6시께 이 사건의 가해자인 선장 청모(42) 용의자 등 중국인 선원 9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선장 청 용의자에게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선원 8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선장은 12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고(故) 이청호(41) 경사 등 해경 단속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당하자 이 경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해경은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소속 영사 3명이 피의자 신분인 중국인 선원들에 대한 면담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간여에 걸쳐 선장 등 간부 선원 3명과 만나게 해주고 범죄사실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