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붕괴위험지역 주민, 임대주택 우선 입주
서울시는 11일 경사지 등에 위치해 붕괴 위험이 큰 낡은 무허가 건물 등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살고 있는 주택이 건축물 안전 진단 결과 D(미흡) 또는 E(불량) 등급을 받고 관할 구청장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 대피 및 철거명령을 내린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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