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씨는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장녀로, 서울대 기악과를 졸업했다. 두 사람은 1990년 6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는 노 씨는 신 씨에게 위자료와 세 자녀의 양육권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인 노 씨가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됐을 경우 안게 될 부담을 감수하고 소송을 낸 데다 위자료까지 요구해 그 사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1년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하기도 했던 노 씨는 노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 이후 도세시앤드휘트니 변호사, 세계 10대 로펌 중 하나인 화이트앤케이스 홍콩지사에서 기업경영 자문 등을 맡았고, 법무법인 ‘바른’에서 일하기도 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