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임중 범죄 퇴직후에도 사법기관 고발 의무화’ 규정 제정
‘옷은 벗었어도 죄는 묻는다.’
대전시는 소속 공무원이 재임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퇴직 후에도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는 ‘대전시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각 부서의 장(長) 및 감사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을 발견한 즉시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보고받은 시장은 범죄혐의 사실 유무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만약 범죄행위를 묵인하거나 은닉하면 직무태만으로 문책대상이 된다. 고발 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이득 및 재물을 취득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를 통해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이다. 또 △횡령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30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에는 자체 징계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물론 전현직과 상관없이 모두 고발하도록 했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공무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공무원, 시민 상관없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