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약 5시간30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이 회장을 심문했다.
이 회장은 이날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법원을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법정에 서게 된 심경을 밝혔으며, 실질심사가 끝난 뒤에는 "(영장발부 여부는) 판사님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14일 이 회장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혐의 외에 120억원대 강제집행 면탈과 40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SLS그룹 계열사 계좌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그룹 계열사인 SP로지텍 자금 39억원을 SLS중공업에 지원하고 7억원은 가족에게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회장이 채무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SP해양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밝혀내 혐의사실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추가 배임 및 횡령 혐의는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며 강제집행 면탈 혐의에는 다소 실수가 있었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바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