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까지 면제국토부, 관련법 개정 추진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조직된 날부터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조치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이면 부과 대상에서 면제되며 3000만 원 초과부터 부과율이 10%씩 단계별로 누진 적용돼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면 50%가 환수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로 누진 과세하는 현행 부과율이 절반인 0∼25%로 줄어든다. 또 부과 면제 대상이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로 조합원 1인당 부담금 규모가 종전보다 최대 6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개발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서울 비(非)강남지역과 경기지역 재건축 단지 상당수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