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경영, 즉 기업경영에서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권경영의 최소요건 중 하나는 준법경영이다. 노동 관계법과 소비자 관련법을 비롯해 기업 경영에 적용되는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는 기업 경영에서도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 관련 조약을 존중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금의 출연,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부각하더라도 앞의 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인권경영을 하지 않는 셈이다.
그렇다면 인권경영은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 우선 인권경영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성희롱을 포함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성차별의 방지도 경영목표에 포함해야 한다. 또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면 공정거래를 그 목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권경영 목표를 공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행동규범 제정, 세부적인 행동지침서 작성, 교육 및 홍보 등이 따라야 한다. 셋째, 인권 침해 여부를 추적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침해사례가 발생하면 신속히 폐해를 제거하고 향후 재발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 중립적인 독립기관을 두어 인권 침해사례를 접수하고 진상을 조사해 그 정도에 따라 가해자 교육과 징계, 피해자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윤 추구에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 인권을 고려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선호되지 않으면 인권경영은 요원할 것이다. 사회적 도덕적 가치가 살아 있는 사회에서는 그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발붙일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때 인권경영은 시장 논리에 내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강조되는 시대인 셈이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