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금은방 주인의 자택에 침입해 일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대도'(大盜) 조세형 씨(73)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9년 4월 하 모 씨(63), 민 모 씨(47) 등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유 모 씨(53)와 유 씨 가족을 폭행한 뒤 칼을 들이대며 "곱게 있으면 다치지는 않는다"고 위협, 테이프로 손목과 발목을 묶은 뒤 현금 30만원, 금목걸이 1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유 씨의 아들과 아내는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들은 사전에 현장을 답사한 후 칼과 복면, 장갑, 테이프 등의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얼굴을 복면으로 가리고 침입했으나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금은방 귀금속은 훔치지 못하고 달아났다.
창문을 깨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민 씨는 피를 흘렸고 경찰은 올해 2월 다른 사건으로 민 씨를 조사하다가 현장의 혈액이 민 씨의 것인 점을 확인, 민 씨를 추궁한 끝에 조 씨가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세 사람은 모두 청송교도소 출신으로 조 씨는 1980년대 함께 수감돼 있던 하 씨와 친분을 쌓았고 이후 출소해 민 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09년 장물알선 사건으로 선고받은 형을 마치고 이날 오전 0시5분 안양교도소를 출소하는 조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조 씨가 이날 출소하면 외국으로 도주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 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조 씨가 출소하기를 기다렸다가 영장을 집행했다.
조 씨는 현재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 씨는 다른 사건으로 현재 수감 중이며 민 씨는 몸을 다쳐 형 집행 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세 사람이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는 첩보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년 출소했으나 장물알선 행각이 드러나 지난해 5월 다시 철창 신세를 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