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신청 절차 간단임대차 계약 땐 표준양식 써야
시군구별로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개인 임대사업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분양계약서 또는 주택등기부등본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취득일이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등기접수를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금 납부일로 여기면 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찾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또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대 개시일 10일 전에 주택 소재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 조건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시군구청에 마련된 임대 조건신고서를 작성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내면 된다. 신고 뒤엔 신고필증을 받으면 된다.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에는 반드시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 등록을 또 해야 한다.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것은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기 위한 것이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동시에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 시작 20일 이내에 거주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마련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원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 임대 개시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이 있는 세무서 재산과에서 임대 신고를 해야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내면 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