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시내 2206개 투표소에서 주민투표가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에서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용지 위 칸)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용지 아래 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여야는 각각 ‘투표 참여’와 ‘투표 거부’를 호소하며 막바지 총력전을 폈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대표와 오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조찬 회의를 열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홍 대표는 “투표율 미달로 (개함을) 무산시키려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작태를 전력을 다해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울 지하철역 1515개 출입구에서 ‘투표 불참 1인 시위’를 벌이며 투표 거부 운동을 독려했다. 손학규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사람 차별하는 투표를 거부합시다. 내일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8월의 어린이날’입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대결을 피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시민들은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논쟁이 격화되면서 주민투표법의 각종 허점도 드러났다. 당장 투표율이 33.3%를 넘어야만 개표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적절한지부터 논란이다.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표를 위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객관적 정보인지 기준이 애매한 것도 논란거리. 오 시장이 투표 날짜가 적힌 판을 들고 다니자 서울시선관위는 ‘객관적 정보 제공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제지해 한나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투·개표 절차와 관리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도록 했으나 위법행위 적발 시 처벌을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없는 것도 주민투표법의 맹점으로 꼽힌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