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주민들 법개정 운동… “5km→20km로 늘려야”
울산 울주군 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개정 운동에 나선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 청량면의 주민단체인 청량면발전협의회가 주축이 된 청랑면 원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은곤 청량면발전협의회장)가 최근 청량면사무소에서 발족했다. 청량면 원전대책위는 일본 후쿠시마(福島)에서 발생한 원전사고의 피해가 반경 20∼30km까지 미쳤던 점을 고려해 원전 반경 5km 이내 지역에만 지원하도록 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원전대책위는 20년 넘게 5km로 묶여 있는 원전지원 대상 범위를 20km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다. 울주군과 맞닿은 부산 기장군에는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호기 등 원전 5기가 운영되고 있다. 울주군에도 신고리 원전 3, 4호기가 2013년 9월과 2014년 9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리원전 5, 6호기도 2018∼2019년에 각각 완공될 예정이다.
원전대책위는 앞으로 청량면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궐기대회를 여는 한편 법개정 요구안을 한국수력원자력과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취지로 지난달에는 온양면 원전대책위원회(위원장 오세순)가 생겼고 6월에는 온산읍 원전대책위(위원장 장명찬)도 잇달아 출범해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웅촌면에도 주민단체가 참여하는 원전대책위원회가 조만간 생길 예정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