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85개업종 규제 풀어… 2000억대 신규투자 가능
지식경제부는 12일 “수도권에서 증설이 가능한 첨단 업종의 개수는 줄이고, 실제 투자수요가 있는 분야는 증설하도록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첨단 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내에 산업단지가 아닌 땅에도 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지고 자연녹지에서도 환경 기준을 통과하면 공장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첨단 업종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공장을 신설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첨단 업종의 공장을 갖고 있는 A기업은 같은 업종의 공장을 증설할 수는 있지만 첨단 업종과 관련된 제품을 만들지 않던 회사는 수도권에 신설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으로 현대모비스 경기 화성 공장(500억 원 투자, 1000명 고용창출 효과)과 삼성전자에 질소가스를 공급하는 프렉스에어코리아의 용인 공장(1180억 원 투자, 2200명 고용창출)은 증설이 가능해졌다. 또 중소기업들도 이번에 선택된 첨단 업종에 대해 수십억 원 수준의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