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3구역, 시행사 - 상가 세입자 넉달째 대치… 갈등비용 눈덩이
○ “더 내놔”↔“못 준다” 100일째 줄다리기
명동3구역 재개발은 도심을 쾌적하게 바꾸자는 취지의 사업으로 서울 중구청이 지난해 4월 시행인가를 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 철거를 끝내고 5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구역 내에서 장사를 해온 상가 세입자들이 이전을 거부한 채 철거에 반발하면서 착공은 여전히 기약이 없다.
상가 세입자들도 손해는 마찬가지다. 명동 3구역 내에 있는 점포 102곳 중 아직 가게를 빼지 않고 버티는 점포 11곳의 평균 월수입은 700만∼1300만 원 선. 가게 문을 닫은 것은 아니지만 흉물스러운 주변 환경에 손님도 거의 없어 사실상 파리를 날리고 있다. 가게 한 곳당 월평균 수입을 1000만 원으로 잡을 경우 최근 석 달간 3억3000만 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 왜 ‘제로섬 게임’ 벌이나
개발 사업자와 세입자 상인 모두 손해지만 해법을 못 찾는 이유는 뭘까. 재개발 시행사는 법에 규정된 액수보다 더 많이 보상할 의향이 있지만 세입자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지역 상가 세입자는 4개월간 영업 손실액과 이전비용을 보상받는다. 시행사인 명동개발은 구청이 정한 감정평가기관 두 곳에서 산정한 보상액보다 20∼40% 많은 400만∼1600만 원을 보상했다.
명동개발 관계자는 “남은 세입자 대부분은 상가 주인과 임대차 계약이 끝나 가게에 남아 있을 권리가 없다”며 “다른 곳에서 지금 수준의 가게를 열 정도의 보상금을 요구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현재의 상권을 만들기 위해 권리금 등 5000만∼1억 원을 투자했는데 10∼20%밖에 안 되는 보상금만 받고 쫓겨나면 살길이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입주 당시 투자했던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돌려받을 길이 없다.
재개발 지역의 주거 세입자는 휴업 보상비만 받는 상가 세입자와 달리, 개발 이후 재정착을 위해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얻고 개발 기간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지낼 수 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강한 인턴기자 부산대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