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인천시 산하 공기업 직원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7월 회사 건물 2~5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4곳에 1개의 몰래 카메라를 번갈아 가며 설치해 8차례에 걸쳐 여직원 B씨 등 6명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업무용으로 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있다가 호기심 때문에 여자화장실에 설치해 촬영했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