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고객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2006년 9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자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 자사(自社) 상품 가입을 유도한 것은 법을 어긴 행위인 만큼 고객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29일 강모 씨 등 2573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20만 원씩, 동의는 했지만 동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1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망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 수집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 개통 확인서에서 고객에게서 받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 양식 자체만으로는 고객이 다른 상품이나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를 위해 외부에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