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국내외 법인들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기간에 불법으로 탈루한 1773억 원의 법인세를 추가 징수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독일의 한 부동산투자전문회사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배당소득 4336억 원에 대한 법인세 949억 원을 탈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