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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지로시스템 한때 장애… 부가세 납부기한 오늘로 연장

입력 | 2011-07-26 03:00:00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납부 마감일인 25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부가세 납부처리가 중단되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 국세청은 인터넷 지로시스템의 불통으로 부가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해 납부 기한을 26일까지로 하루 연장했다.

금융결제원은 이날 오후 2시 35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3시간 넘게 인터넷 지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40분 시스템 장애를 복구했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6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세금은 부가세를 비롯한 자진납부분 국세와 체납 국세를 포함한 국세 고지분이라고 밝혔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