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의류의 소비자가격에는 이들 업체가 가져가는 판매수수료가 평균 3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10만 원을 주고 옷을 샀다면 유통업체가 수수료로 3만 원을 챙기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과 판매 장려금 비율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등 TV홈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자료 공개로 업체들이 일부 비합리적인 수수료를 낮춰 소비자가격에 낀 거품을 빼면 물가 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백화점에서는 피혁잡화의 수수료율이 34.1%로 가장 높았고, 가전제품이 18.7%로 가장 낮았다. 남성정장, 아웃도어, 캐주얼, 유아동 의류, 식기류, 화장품, 생활잡화 등의 수수료율은 30%를 넘었고 식품, 가구, 가공식품, 완구 등은 20%대였다.
대형마트에서는 가공식품이나 가정·생활용품의 장려금 비율이 8∼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신선식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상품군은 3∼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마트에서 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팔면 제조업체로부터 인센티브 격으로 판매장려금 100원을 받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납품업체가 판매 수수료 이외에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추가 부담하는 사례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할 때 수수료 수준에 대해서도 평가하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