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미래에셋, BNP파리바, 캐나다왕립은행 등수익금 지급 안하려 주식 매도… 개미들 81억 피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ELS 수익금 및 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기초자산(주식) 가격을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BNP파리바 △캐나다왕립은행(RBC) 소속 주식 트레이더 4명(회사당 1명씩)을 불구속 기소했다.
○ 수익금 지급하지 않으려고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도상환기일이나 만기일에 주가가 기준 가격 이상이면 수익금을 지급하는 ELS를 판매한 뒤 수익금을 주지 않으려고 대량으로 주식을 내다팔아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 제재수단 마련 시급
BNP파리바증권 소속 프랑스인 트레이더 A 씨와 RBC 소속 트레이더인 캐나다 국적 J 씨(42)는 검찰이 자신들을 기소할 때까지 끝까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이들을 당사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에 이들이 소속된 증권사의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옵션쇼크’에서 불법을 저지른 도이체방크 홍콩법인 관계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들은 끝내 자신들이 한 일을 해명조차 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를 하는 외국 증권사나 소속 트레이더에 대해선 국내 증권사와 같은 정도로 법령 및 규정 준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6월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투자계좌만 3만2226개에 이르는 외국인투자가에 대해서도 투자 과실을 누리는 만큼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얘기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