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성분 부풀려 새로 출시… 가격 최대 3배 올려”
26일 공정위가 신라면블랙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라면블랙은 광고와 달리 실제 영양성분은 설렁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몸에 해로운 지방과 나트륨은 훨씬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단체들은 “과장광고와 ‘프리미엄 제품’으로 포장해 교묘하게 가격을 올린 농심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과장광고로 소비자 현혹 마케팅
농심은 신라면블랙에 대해 ‘우골을 듬뿍 함유하고 있어 원기 회복에 좋은 우골보양식사입니다’ ‘설렁탕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입니다’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했다. 특히 제품 앞면에는 ‘우골보양식사’라는 문구를 써 넣었다. 홍보문구만 보면 신라면블랙을 영양성분이 매우 풍부한 식품으로 여기게 만든 것이다.
과장광고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블랙에는 설렁탕을 농축해 만든 우골분말이 들어 있는데, 우골은 몸을 보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보양’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 징계 결과 이달 내 발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장광고와 함께 가격 인상으로 시장을 흐린 신라면블랙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다. 올해 4월 10일 농심이 신라면블랙을 판매하겠다고 발표하자 사흘 뒤인 13일 김 위원장은 “리뉴얼이나 업그레이드를 통한 제품 가격 인상에 편법이나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4일 “일부 리뉴얼 제품, 프리미엄 제품이 가격 인상 이유가 있는지와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신라면블랙 등 ‘프리미엄 제품’의 성분 조사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농심의 과장광고를 확인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관련 제품 매출의 2%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부과할 수 있다. 4월 15일 판매를 시작한 신라면블랙은 두 달 만에 매출이 160억 원을 넘었다. 따라서 3억2000만 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내리는 것은 1999년 이후 12년 만이다.
○ “과징금 등 제재 수위 높여야”
신라면블랙은 기존 신라면보다 2배 이상 비싸다. 신라면은 슈퍼마켓에서는 개당 730원, 대형마트에서는 580∼6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신라면블랙의 개당 가격은 대형마트에서는 1320원, 슈퍼마켓에서는 1400원가량이지만 편의점에서는 최고 17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신라면에 비해 2배에서 최대 3배 가까이 비싼 셈이다. 실제 본보 취재팀이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제품을 구입한 결과 신라면은 1개에 600원인 반면 신라면블랙은 17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과장광고로 마케팅에 성공해 높은 수익을 거둔 뒤에 소액의 과징금을 부과해도 농심이 얻는 이익이 더 큰 만큼 과징금 액수를 크게 올리는 등 제재 수위를 높여, 과장광고를 하면 손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