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서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왼쪽)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 의·약 의견차 재확인
이날 2차 약심에서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과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 선정’이 안건으로 올랐다. 약심은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 대표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두 안건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는 어떤 안건을 먼저 논의할지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의료계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두 가지 안건을 두고 의료계와 약계는 안건 논의 여부와 순서를 정하느라 본격적인 심의는 하지 못했다. 3차 약심 때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기로 한 게 유일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3차 약심도 안건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은 상황이라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약계 대표들은 1차 약심 때 논의한 박카스 등 44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서도 부작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반대했다. 약계는 “박카스에 함유된 무수 카페인은 인체에 흡수되는 성질이 뛰어나 슈퍼에서 파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박카스는 지금까지 40억 병이 팔렸지만 부작용이 보고된 것은 10건뿐이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약심이 의료계와 약계의 의견 차이로 공전되자 두 이익 단체가 국민의 불편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복지부 장관. “법개정” 의지
진 장관은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게 끝이 아니고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쏟겠다”며 “9월 정기 국회 때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총선 준비 기간을 줄여서라도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약품 취급 장소는 심야와 공휴일 시간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할 수 있으면서 의약품 오·남용 방지, 사고 시 신속한 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곳으로 제한했다. 또 일반 식품과 별도로 진열하고 임산부와 음주자의 복용 시 유의사항을 게시해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