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배구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 국가대표 출신 현역선수가 사기죄로 피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9단독 이준철 판사는 20일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 모 씨(31)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11월 S화재 배구단 기숙사에서 김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당해 돈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39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