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부 대형학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어기면 최고 2배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내 원생 100명 이상 대형 학원 주변 120곳과 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등 13곳을 각각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으로 순차적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천505곳, 노인보호구역은 52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교통 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통행속도가 시간당 30㎞ 이하로 제한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를 어기면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들 보호구역 인근에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및 과속방지시설도 설치한다.
필요시에는 신호기·보도·방호울타리 등도 만든다.
서울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시내 노인보호구역을 2014년까지 172개로 늘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