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상한선이 300%로 확대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상한선(3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사업의 조례상 최대 용적률은 250%(3종주거지역 기준)로 이번 개정에 따라 용적률 상한선이 늘어나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로 늘어난 용적률 중 일정 비율은 주거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과밀억제권역은 50∼75%, 그 외 지역은 75%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