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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박한재 부산동구청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 2011-04-21 03:00:00


부산고법 형사2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한재 부산 동구청장에게 원심처럼 벌금 300만 원을, 업무방해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박 청장은 청장직을 상실한다.

6·2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청장은 선거 이틀 전인 지난해 5월 31일부터 6월 1일 한나라당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담은 전단 수천 장을 지역구에 뿌리고 5월 27일 사회복지법인 자원봉사자들이 탄 관광버스를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출발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청장은 상고할 방침이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