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안한 진보대표 벌금형
불교의 독특한 수행법인 삼보일배(三步一拜·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것)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거리를 행진하며 이 의식을 벌였다면 ‘시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완형 판사는 “서울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에 대해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거리에서 삼보일배를 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52·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삼보일배 등의 방법으로 거리를 행진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준 행위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공동의 의견을 표명한 행위는 집시법에서 정하는 집회에 해당해 규제 대상”이라며 “이 대표는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