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불법 쟁의에 법적 조치”
워크아웃 진행 중 파업을 결의한 금호타이어 노조가 22일 파업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본보 19일자 A15면 보도
[뉴스 파일]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결의
이날 금호타이어 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21일 만료돼 합법적인 쟁의가 가능해졌다”며 “대의원대회 등을 소집해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조는 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 조합원 3424명 가운데 78.1%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회사 측은 “불법 쟁의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노조가 현재 도급화 및 전환배치에 맞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근무조별 1시간 기계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등 이미 불법 쟁의행위를 강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