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위헌적 입법” 비판… 시민단체 “낙선운동 전개”… 누리꾼 “디도스 정치자금법”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법률상의 공백이 크다”며 “특히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이거나 후원을 강요한 정황이 명백할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각종 후원금 관련 비리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수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시대의 양심도 사라지는 꼴”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위헌적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수사통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법인과 단체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헌재가 정경유착 차단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합헌 조항이라고 판단했는데 국회가 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라며 “기업과 단체의 돈을 쪼개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쪼개기 합법화’”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며, 만약 본회의에서도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