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中어장 황폐화로 우리 해역 넘봐
과거 우리 정부는 서해에서의 중국어선에 의한 어족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한중 간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의 협상 끝에 1998년 11월 10일 중국과의 어업협상을 최종 타결(2001년 6월 30일 발효)한 바 있다. 이로써 우리 어업에 많은 손해를 끼쳤던 서해에서의 중국 어선에 의한 조업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협정은 양국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잠정조치수역과 자국의 배타적 어업이 인정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중 양국 중 상대국의 EEZ 입어 허가는 기존 어업 현실을 고려하면서 상호 균등하게 실시하고,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승선, 임검, 검색, 나포 및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관련 국가 간 국제소송으로까지 간 사건은 그 역사가 오래된다. 최초로 이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893년 미국과 영국 간 베링 해에서의 어업분쟁 사건이었고,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 최초로 제소된 사건은 1951년 영국과 노르웨이 간 어업분쟁 사건이었다. 특히 신해양법 체제하에서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된 18건 중 무려 10건이 불법조업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처럼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한 불법어업 문제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국제법원은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위반 어선에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2007년 러시아의 EEZ 내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일본어선 ‘도미마루’ 사건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석방 조건으로 약 4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도록 판결한 바 있다).
中정부에 ‘불법 단속’ 협조 요청을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중국 정부로 하여금 자국 어민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계도하게 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 불법행위 시 강력한 처벌 의지를 시사함으로써 재범 의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우리 해경도 상대를 고려한 유연한 법집행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응 행위에 강력한 법집행(필요 시 정당방위 및 법집행 차원의 실탄 사격 포함) 의지를 나타내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우리 정부도 중국 불법어선의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의지를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고하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서해에서의 EEZ 경계 획정의 조속한 타결로 양국의 관할수역, 즉 법집행 수역을 명백히 하여 해양국가로서의 높은 국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