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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서울대 음대교수의 ‘은밀한 불륜’

입력 | 2011-01-05 03:00:00

오페라 여성단원과 밀회… “교수 품위손상” 직위해제




서울대 음대 A 교수의 은밀한 사생활은 2007년 시작됐다. 국내외 교향악, 발레, 오페라 무대에서 지휘자로 활약하고 있는 A 교수는 2007년 2월 국립오페라단원인 소프라노 B 씨(여)를 처음 만났다. B 씨는 “A 교수가 ‘3월에 있을 연주회 출연을 결정해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며 나를 경기 성남시 정자동 레스토랑으로 불러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후 학교 연구실, 펜션, 모텔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밀회를 이어갔다.

불륜 행각은 이들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B 씨 남편이 우연히 보게 되면서 들통이 났다. B 씨 부부는 2008년 12월 이혼했고 B 씨는 자녀 양육권도 빼앗겼다. B 씨는 “A 교수가 ‘나도 이혼한 뒤 결혼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A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 씨의 아버지는 같은 달 28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파렴치한 가정 파탄범 A 교수는 교수직에서 물러나라’는 피켓을 들고 A 교수의 징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23일 교수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수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며 A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A 교수는 오히려 B 씨가 적극적이었고 이혼 후 자살하겠다는 얘기를 해 어쩔 수 없이 만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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