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30일 가장납입 수법으로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의류업체 J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한류스타 가수 비(본명 정지훈·28)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사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정씨가 가장납입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주장도 정씨가 실제 의류를 생산하고 사업을 한 점에 비춰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와 함께 고소된 J사 대표이사 조모 씨와 상무이사 강모 씨 등 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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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조씨 등이 비의 전속모델료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속모델료 자체가 주관적 개념인데다 배임 의사를 갖고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정씨는 J사의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3년간 22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류사업가 이모 씨는 지난 4월 "정씨 등이 가장납입 등을 통해 회사 공금 20억원을 빼돌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정씨를 비롯한 J사 주주 8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J사는 정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자회사로, 이씨는 이 업체에 2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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