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지원 시행령 ‘몰래 개정’… 민주 “예산안 이어 또…” 비판
정부가 4대강 사업비용 가운데 8조 원을 떠맡은 수자원공사(수공)를 돕기 위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수자원공사법시행령을 개정해 13일 공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수공에 4대강 주변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특별법(친수법)’이 8일 강행 처리된 데 이어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수공이 추진하는 수자원개발 시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출자’가 아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공포했다.
종전까지 정부의 보조 대상은 ‘다목적댐, 하굿둑, 다목적용수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과 그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이주단지 조성 등의 이주대책사업’으로 국한돼 수공이 맡은 4대강 관련 준설 및 보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수공에 대한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은 지난해 4월과 11월 두 차례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미뤄져 왔으나 이번에 결국 국토해양부의 의견대로 처리됐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분노가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쏠려 있는 틈을 타 반성도 없이 또다시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