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채 아파트 18개월 공사때 순수익만 1억9000만원■ 운영권 비리 속내를 보니
○ 유 씨는 함바집 업계의 마당발
이번 수사는 이른바 함바집 업계에서 마당발로 통하는 유 씨가 20여 곳의 건설회사 및 공사발주업체 등에 돈을 뿌리고 다녔다는 첩보에서 시작됐다. 유 씨는 W푸드 등 4개 함바집 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건설회사 임원들과 잘 통해 로비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고 로드중
검찰은 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건설회사 임원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조사한 곳이 여러 곳”이라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10일 유 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브로커 없이는 함바집 운영권 못 따”
이른바 함바집은 독점적인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쏠쏠한 장사’라는 것이 업계의 얘기다. 많게는 30%에 이르는 마진과 평균 1년 이상 고정 고객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함바집 운영권을 노린 거액의 금품 로비와 브로커가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는 것.
건설회사 및 함바집 전문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1000채 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의 경우 평균 30개월의 공사 기간에서 기초 및 마무리 공사를 제외한 최소 18개월 동안 2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된다. 현장소장과 협의 후 정하는 한 끼 식대가 평균 4000∼5000원 선이고 최소 마진이 20%임을 감안하면 18개월 동안의 순수익은 2억 원 가까이 된다. 여기에 담배와 회식 때 파는 술, 오전 오후 두 차례씩 파는 간식까지 합치면 수익은 더 늘어난다.
광고 로드중
이렇다 보니 함바집 운영권을 따려면 건설회사 인맥이 좋은 전문 브로커들에게 많게는 수천만 원을 쥐여줘야 하는 것이 관행이다. 함바집을 운영하다 최근 손을 뗐다는 A 씨는 “건설사 핵심 임원들과 연줄이 닿는 브로커 없이는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는 게 이 바닥 구조”라며 “울며 겨자 먹기로 브로커들에게 많게는 억대의 돈을 주고 운영권을 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함바집 운영업체 관계자는 “인터넷에 함바집을 열고 싶다는 문의 글을 올리면 하루에 두 명 이상의 브로커가 권리금을 협의하자며 전화를 걸어온다”면서 “공사가 막 시작된 현장 주변에서도 브로커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