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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43억 수수혐의 이르면 오늘 사전영장

입력 | 2010-12-02 03: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54·구속기소)에게서 대출금 출자전환 등의 청탁과 함께 43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7·사진)에 대해 이르면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61학번 동기인 천 회장은 이 대통령의 수십 년 친구이자 후원자 관계를 유지하며 현 정권의 실세로 꼽혀왔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이 대표에게서 임천공업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 원을 출자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현금과 자문료, 12억 원 상당의 철근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서 천 회장이 자녀들 명의로 매입한 임천공업과 계열사의 주식대금 26억 원을 천 회장 집으로 직접 찾아가 현금으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달 30일 일본에서 귀국하자마자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던 천 회장은 1일 오전 9시 50분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돌아갔다. 천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출두했으며 ‘금품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검찰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올라갔다. 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