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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선거법위반 기소 방침

입력 | 2010-11-25 03:00:00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기소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이태형)는 24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수원지검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박경호 수원지검 공안부 2차장은 “올 7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김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그동안 교육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