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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율고 지정취소 무효…재량권 일탈”

입력 | 2010-11-23 10:07:59

법원, '자율고 소송' 선고서 전북교육청 패소판결
익산 남성고ㆍ군산 중앙고, 정상적 학교운영 가능



'자율고 지정취소 무효' 입장 밝히는 교육청 대변인 전주지법 행정부는 23일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남성ㆍ광동학원이 낸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 직후 전북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이 "이번 판결은 교육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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