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자신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전직 여직원에게 ‘황산테러’를 가한 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채무관계로 소송을 낸 전직 직원 박모 씨(27·여)에게 공업용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자장비업체 H사 대표 이모 씨(2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 씨의 지시를 받아 황산을 뿌린 H사 직원 이모 씨(29)에게는 징역 12년, 황산 운반을 도운 직원 김모 씨(2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직원 남모 씨(24)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 대표 이 씨가 직원들과 공모해 황산 투척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산이 뿌려진 신체 부위와 그 같은 범죄로 인한 사망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