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죽자 '아내 상속'이라는 관습에 따라 재혼을 강요당하던 케냐 여성이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케냐 출신 A(42·여)씨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형제가 루오족(族)의 아내상속 제도를 이유로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라고 요구하거나 재혼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재산을 빼앗고 자녀를 협박한다면서 A씨가 (그동안 고통 받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케냐 루오족은 기혼 여성이 남편을 잃으면 남편의 형제가 선택한 인물에게로 상속되는 이른바 '아내상속' 관습을 두고 있다. 원래는 과부와 자녀를 남편의 형제가 부양하도록 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지만, 점차 유족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2006년 5월 입국한 A씨는 '루오족 남성과 전통 방식에 따라 결혼했는데 남편이 2년 전 교통사고로 숨지자 남편 형제가 아내상속 제도에 따라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와 재혼을 강요하고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법무부가 난민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남편 형제가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시도하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