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달 5일부터 접수
‘노후 수도관, 개량비 신청하세요.’
대전시가 소규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수도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한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총건축면적 165m²(약 50평) 이하 단독주택과 전용 면적 60m²(약 18평) 이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부터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전시는 신청이 접수되면 상담반을 현장에 보내 급수관 상태를 진단하고 공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교체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 원,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80만 원이다.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80만 원,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40만 원이다. 대전시는 1순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이에 준하는 저소득 세대 소유 건물, 2순위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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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