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0일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45)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어린 친딸을 아홉 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도덕관념을 지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10대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