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의심 가방’ 열도록 강요… 이, 병사 2명에 유죄 판결
이스라엘 남부사령부 군사법원은 3일 자국군 소속 병장 2명이 지난해 1월 15일 가자지구의 한 건물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소년 마지드 군에게 부비트랩(건드리면 터지는 위장 폭탄)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방을 열도록 강요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들이 복역할 형량은 나중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스라엘 인터넷매체 와이네트는 정예부대 ‘지바티’ 소속이었던 이들이 최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이스라엘군의 범죄행위에 대해 중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피해 소년인 마지드 군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방을 열었다고 한다. 그는 이스라엘 병사가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가운데 첫 번째 가방을 열어 바닥에 쏟았는데 돈과 서류가 나왔다고 진술했다. 이어 두려운 나머지 두 번째 가방 열기를 주저하자 이스라엘 병사가 자신을 비켜서게 한 뒤 가방에 총격을 가했다는 것. 다행히 폭발물은 없어 마지드 군은 다치지 않고 부모에게 돌아갔다.
광고 로드중
이스라엘군 라디오방송은 유죄판결을 받은 병사 전우들이 항의의 뜻으로 ‘우리는 모두 골드스톤의 희생자다’라고 적힌 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골드스톤은 유대인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판사 이름으로 지난해 9월 이스라엘군의 전범 혐의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를 담은 가자지구 전쟁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인물이다. 유엔은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이 보고서를 공식 승인했다. 이스라엘은 골드스톤 보고서가 편향됐다고 비판했으며 이후 이스라엘군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2008년 12월 27일 이스라엘군의 침공으로 22일간 진행된 가자지구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인 1400여 명과 이스라엘인 13명이 각각 숨졌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광고 로드중
《 동아닷컴 인기화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