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징계위 의견모아
서강대는 교내 교수의 정부 연구비 횡령 혐의와 관련해 7일 제1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부 연구비 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교수와 이 교수를 고발한 B 교수 등 6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본보 9월 6일자 A14면 참조
“교수끼리 폭행” 서강대에 무슨일이…
법인이사 3명과 교수 4명으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는 이날 A 교수와 B 교수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국가 연구비를 횡령한 A 교수나 학생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한 B 교수는 파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A 교수와 함께 횡령에 연루된 다른 교수와 B 교수와 함께 A 교수를 고발한 3명의 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조만간 제2차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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