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배용준 씨(38)가 자신의 사진과 '욘사마'라는 예명 등을 사용해 여행상품 광고를 한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3일 배 씨와 배 씨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여행사 서울나비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침해 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나비는 배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배 씨가 출연한 드라마 '겨울연가'의 일부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초상사용권은 유명 인사 등 특정인의 이름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다.
재판부는 "서울나비가 겨울연가 촬영장소를 관광정보로 홍보하면서 배 씨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해 인터넷 광고비와 예약대행 수수료 등 경제적 수익을 거두며 초상사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