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비는 넘은 이광재… 대법원 판결 ‘마지막 산’ 남았다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2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지방자치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직후 강원도청 재난상황실을 들러 태풍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직무를 시작했다.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지 63일 만이다. 하지만 이 지사가 임기를 끝까지 채울지는 불확실하다.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지사는 불과 몇 개월짜리 ‘시한부 도지사’로 중도하차할 수도 있다.
○ 강원도, 일단 도정 공백상태 벗어나
이 지사의 직무 개시로 강원도는 일단 도정 공백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동안 강기창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했지만 인사나 현안 사업 추진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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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출신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호흡을 맞춰 온 무상급식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강원도와 시군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강원도는 결정을 미뤄왔다. 이 지사는 평소 밝혀왔던 대로 대부분의 업무를 부지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기업 유치와 국비 확보, 겨울올림픽 유치 등 굵직한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사의 신분이 대법원 판결까지 ‘시한부’ 상태라는 점에서 강원도 내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다.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리면 강원도정은 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야 하고, 그럴 경우 지난 2개월간의 권한대행 체제 때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 재판관들 추천 정파에 따라 의견 갈려
이번 헌재 결정은 2005년 같은 법 조항에 대해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내렸던 합헌 결정을 5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당시 재판관들의 임기가 모두 끝나 재판관 구성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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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