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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이광재 강원지사 헌법소원 모레 선고

입력 | 2010-08-31 03:00:00


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대해 이광재 강원지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위헌 여부를 다음 달 2일 특별기일을 잡아 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헌재가 이 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릴 때엔 이 지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강원지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렇더라도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대로 유죄를 확정할 때에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합헌 결정이 날 때에는 지금처럼 직무 정지 상태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