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중국인 A 씨(55·여)는 B 씨(66)와 혼인신고를 한 뒤 12월 입국해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A 씨는 늦은 나이의 결혼에도 행복한 부부생활을 꿈꿨지만 남편의 잦은 타박에 시달려야 했다.
남편은 “밥을 많이 먹는다” “전기를 많이 쓴다” 등의 이유로 아내를 나무라며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집을 떠나 모텔 등지에서 일했다. 남편에게는 생활비로 매달 20만 원씩 줬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집에 와 밀린 집안일도 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외면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했다. 물건이 없어지면 “네가 훔치지 않았느냐”며 아내를 의심하며 때렸다.
참다 못한 A 씨는 지난해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남편의 태도는 갑자기 달라졌다. 남편은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다”며 매달렸다. A 씨는 남편을 믿고 지난해 12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B 씨는 위자료를 주지 않고 이혼하기 위해 아내 몰래 서울가정법원에 따로 이혼 소송을 냈고 아내가 재판에 나오지 못해 결국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생활비를 대고 집안일도 도맡은 아내를 타박하고 폭행한 점과 거짓말로 아내의 이혼 소송을 취하시켜 다시 상처를 준 점을 참작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B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