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벌금 600만원 확정… 5년간 선거-공직 못나가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이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학 동창인 박모 씨 등 지인 3명으로부터 차명계좌 등을 통해 7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항소심에선 벌금형을 받았다.
2002년 대선 직전 ‘후보 단일화 성사’를 명분으로 정몽준 의원(현 한나라당)이 주도하던 국민통합21로 당적을 옮겼고 일각에선 ‘철새 정치인’이란 의미의 ‘김민새’란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그에게 붙였다.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는 SK그룹으로부터 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됐고 그 뒤 미국과 중국 등을 오가며 유랑했다.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돼 정치적 재기에 성공하는 듯했으나 이날 판결로 또 한 번의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그는 이날 판결 직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멀리 보고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