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가 혼인하겠다는 동거녀의 선처 호소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9일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김모 씨(3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5개월 이상 피고인과 동거한 자로, 앞으로 피고인이 석방되면 혼인할 예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7시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한 노래방으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동거녀 박모 씨(38)를 불러내 함께 살자고 부탁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