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자신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공직자로서 변명하기가 구차하고 어렵다”며 “나 자신에 대해 시비지심(是非之心)보다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컸다”고 불법성을 인정했다.
그는 또 부인이 종암동의 아파트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아들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 데 대해 불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수로 아들의 이름을 써넣었지만 증여를 생각한 게 아니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도 폐지 문제와 관련해 “사형은 오판이 이뤄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종신형으로 대체되는 게 바람직하다. 사형제도는 없어져 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대법관 증원이 능사가 아니며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오남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서둘러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