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 5명 고발-13명 징계
학교법인 배정학원이 수년간 교사 채용, 공금 횡령, 불법 찬조금 모금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교육청은 배정학원 산하 배정중고교, 부산정보과학고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비리 관련자 5명을 고발하고 13명을 징계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이 횡령했거나 유용한 9200여만 원을 회수하고 불법 찬조금 1600여만 원을 학부모에게 돌려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모 전 학원 이사장(54·구속)은 2006년 교사 2명에게서 채용 대가로 1억여 원을 받았다.
이사장은 돈 받고 교사 채용,교장 교감, 물품비 횡령-유용,
간부교사들 시험지 유출 묵인,직원은 납품업체서 금품수수
전현직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학교 소모품을 구입할 때 가격을 부풀리거나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산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최근까지 9200여만 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직원은 납품업체에서 금품도 받았다. 이 학교 1학년 학부모 10명이 1인당 100만∼140만 원을 낸 찬조금을 학교행사비로 사용한 관련 교사에겐 경고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비리 관련자는 한 번만 연루되더라도 퇴출시킨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